야생동물의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경기도내 농가들이 설치한 전기울타리 얘기다.
전기울타리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설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ㆍ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농가에서 불법으로 설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감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등 각종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경기도는 환경정책, 친환경농업, 에너지관리, 군관협력의 긴밀한 협조아래 오는 6월 15일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다. 이어 6월 29일까지 부적합하게 설치된 전기울타리 시설에 대해 안전조치와 및 철거에 나선다.
경기도는 일제 점검 기간 동안 전기울타리의 위험성과 부적합한 전기울타리 설치 금지를 위한 캠페인, 전광판 및 현수막, 각종 소식지, 반상회보, 영농교육 등을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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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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