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향장기수 출신 대북사업가 간첩혐의로 구속

[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군사기술 정보를 북한에 넘긴 2명이 적발돼 구속수감됐다. 이들 중 한명은 과거 간첩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가석방으로 출소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전파교란장치 등 군사기밀 관련 기술 자료를 수집한 혐의(국가보안법의 간첩죄)로 무역회사 대표 이모씨와 뉴질랜드교포 김모씨를 수사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중앙지검 공안부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이씨와 김씨를 지난 25일, 21일 각각 송치받았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당국에 따르면 중국에서 대북 무역사업을 하는 이씨 등은 지난해 7월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40대 남성을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 등은 GPS 기술 등 군사정보를 확보하라는 지령을 받고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자료를 수집한 전파교란장치는 우리 군의 GPS 기술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장치이다. 검찰과 경찰은 김씨의 배후세력을 수사중이지만 이들은 혐의를 일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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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씨는 지난 1972년 간첩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990년 가석방으로 출소한 비전향장기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이씨는 1994년부터 대북사업을 해왔다.


수사당국은 GPS전파교란장치 외에도 고공관측레이더와 탄도미사일 위치추적 안테나 등 여러 건의 군사기술 정보가 북한으로 넘어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사건을 배당받은 공안부는 북한으로 군사기밀을 빼돌린 일당이 더 있을 가능성에 따라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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