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년을 '간첩' 으로 살아온 그 남자 결국…"
[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공안당국의 가혹행위에 따라 허위로 자백해 간첩으로 몰린 고 변모씨가 28년만에 무죄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1985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던 변씨에 대한 재심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변씨는 1985년 간첩들과 교류했다는 이유로 국가안전기획부 조사를 받고 간첩죄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조사과정에서 협박과 가혹행위를 당한 변씨는 허위자백을 하고 같은해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변씨는 1988년 가석방됐지만 지난 2004년 사망했다.
변씨의 아들은 지난 2010년 변씨가 가혹행위에 의해 강요된 진술로 중형을 선고받았다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다시 판결이 이뤄졌다.
1·2심은 모두 변씨의 무죄를 선고했다. 변씨가 간첩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에게 한 발언도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영역에 속해 북한의 반국가활동을 찬양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재판부는 "과거 안기부 수사과정에서 백씨에 대한 불법구금이 있었음은 명백하고 구타와 고문 등 각종 가혹행위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안기부 조사단계에서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검사 조사단계에서도 계속됐다고 할 수 있으므로 검사 앞에서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재판부도 "원심 판단은 위법함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변씨의 국가보안법위반 무죄를 확정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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