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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주 정보 검증 증권사가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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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검증 시스템 구축 지시

증권사가 허위정보 확인 후 제공
기사식 광고도 전면 금지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당국이 증권사에 테마주 정보 검증 시스템을 갖추라고 지시했다. 증권사가 증권정보제공업체 인포스탁으로부터 제공받은 테마주 정보를 여과 없이 투자자에게 전달하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이에 각 증권사는 별도의 진위 확인을 거친 후 투자자에게 테마주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또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제공되던 ‘기사식 광고(인포머셜)’도 전면 금지된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초 각 증권사에 보내는 지도공문을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생성한 테마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할 때 오류가 있는 정보가 제공되지 않도록 자체검증 강화 등 내부통제절차를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그동안 증권사들은 인포스탁이 제공한 테마주 정보를 바로 HTS를 통해 투자자에게 제공했는데 이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정보의 진위를 증권사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라는 얘기다.
이에 따라 현재 27개 증권사에 테마주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인포스탁은 증권사의 개별 검증을 가능케 하는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권영호 인포스탁 대표는 “우리가 테마주 정보를 업데이트해 두면 증권사가 진위 여부를 확인한 후 HTS에 제공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각 증권사는 차별적으로 투자자에 테마주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증에 부지런한 증권사는 상대적으로 게으른 증권사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테마정보를 투자자에 제공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그는 “몇몇 대형사는 이미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에 동의했고 증권사 내부적으로 리서치나 투자분석부 등 검증을 담당할 부서를 조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포스탁은 6월 중 새롭게 개발할 시스템을 각 증권사에 배포하고 현재 중단된 테마주 정보 업데이트를 재개할 계획이다.

현재 각 언론사가 증권사 HTS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기사식 광고도 전면금지된다. 이들 광고에서 제공하는 테마주 관련 허위 정보나 과장된 정보로 피해를 볼 수 있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테마주 검증 강화를 요구하는 공문에 “기사식 광고가 증권사의 HTS 등을 통해 제공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금감원 관계자는 “테마주 관련 정보의 유통 형태를 점검하면서 기사식 광고의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투자자를 현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특히 다른 기사와 동일한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제공된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각 증권사도 HTS에서 기사식 광고가 나오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등 대응방안을 마련 중이다.

A 증권사 관계자는 “이미 언론사와의 HTS 정보 공급계약에 인포머셜 제공을 금지토록 하는 문구를 포함했다”며 “이달 초부터 인포머셜 게재를 전면 중단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B 증권사는 인포머셜이 주로 사용하는 문구를 키워드로 설정해 스팸처리하면서 우선적으로 인포머셜을 걸러내고 있으며 현재 언론사가 인포머셜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약을 하기 위한 표준약관도 준비 중이다.

반면 아직 미온적인 반응을 보인 곳도 있었다. C 증권사 관계자는 “담당부서에서 어느 정도까지를 기사식 광고로 봐야 할지 금감원에 문의해둔 상황”이라면서 “향후 다른 증권사들의 의견을 모아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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