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김주원 부장검사)는 29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전업투자자 박모(32)씨를 구속기소하고, 김모(38)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비공개 증권동호회 회원들을 동원해 사전에 특정 종목을 사들인 후 정치테마주 관련 허위사실 유포로 주가를 끌어올려 시세차익을 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증권포털사이트 게시판·토론방 등지에서 본인들이 사전 매입한 특정 종목이 마치 유력 대선주자와 개인적 친분이 있거나 수혜를 받을 종목인 것처럼 꾸며낸 글을 5700여 차례에 걸쳐 게시했다.
이들은 마치 정상적인 투자 동호회인 것처럼 지난해 10월 서울 모 호텔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별도 직책을 서로 부여해가며 조직적으로 시세조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수법으로 이들이 챙겨간 시세차익은 박씨가 35억 5504만원, 김씨가 10억5838만원, 불구속기소된 나머지 3명도 각각 2500~9000여만원에 달했다.
이들은 주가를 손쉽게 끌어올리기 위해 거래량이 적고 주가가 낮은 상장사를 주대상으로 삼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관계자는 “동호회 회원들의 매집행위만으로 추천 당일 거래량과 주가를 높이면, 추가 유입되는 일반 투자자들의 매수세로 거래량이 급증해 주가도 덩달아 뛰어오르는 점을 악용했다”고 덧붙였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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