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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검다리 전세보증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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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한국주택금융공사(HF공사)는 저소득 서민층의 고금리 전세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지원대상자'를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해 오는 6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은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에서 전세자금 용도로 고금리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저소득층이 은행의 보증부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례보증이다.

또 6월7일부터는 보증이용 고객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했던 금융거래확인서를 은행에서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조회표로 대체할 수 있다. 이 밖에 보증비율을 현행 90% 부분보증에서 100% 전액보증으로 확대, 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높거나 신용도가 낮더라도 대출은행의 신용도 심사에서 탈락하는 고객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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