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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맡겼더니..내부정보 주식거래한 변호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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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내부정보이용해 주식거래 차익 취한 변호사 유죄"

[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코스닥기업의 구조조정본부장으로 일하면서 내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고 이득을 챙긴 변호사가 대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변호사 도모씨에 대해 증권거래법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도씨는 지난 2007년 8월부터 코스닥상장법인 U사의 구조조정본부장으로 재직했다. 도씨는 U사가 경영정상화와 상장폐지 방지 구조조정 과정에서 2007년 말 유상증자를 실시할 것이 확실시되자 자신명의 계좌와 차명계좌 4개를 동원해 U사의 주식 52만3679주를 1억9100만원 규모에 매수했다. 이후 도씨는 사들인 주식 전량을 매도해 961만원 규모 이득을 취했다.

1·2심은 도씨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얻은 것은 일반투자자들의 신뢰를 손상시키고 변호사로서 직업윤리와 의뢰인에 대한 신뢰관계를 저버린 부도덕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대법원 재판부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고 미공개정보 이용행위가 금지되는 법인의 임원이나 대리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도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확정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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