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 환자 권리와 의무를 담은 게시물을 부착토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복지부는 오는 16일부터 6월 25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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