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모든 의료기관 '환자의 권리와 의무' 게시해야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앞으로 모든 의료기관은 '환자권리'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적어 접수창구 및 응급실에 게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 환자 권리와 의무를 담은 게시물을 부착토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들은 오는 8월 2일부터 진료 받을 권리,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비밀 보장권,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 의료인에 대한 신뢰·존중의무,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등 6개 항목을 담은 안내문을 액자, 전광판 등 형태로 게시해야 한다.

복지부는 오는 16일부터 6월 25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



신범수 기자 answe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국내이슈

  • 때리고 던지고 휘두르고…난민 12명 뉴욕 한복판서 집단 난투극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해외이슈

  • [포토] '벌써 여름?'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