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동차 번호판 영치 시스템 구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내년부터 30만원 이상 과태료를 60일 이상 체납할 경우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된다.


백호 서울시 교통정책관은 24일 오전 광진구청에서 열린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 참석해 "자동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는 시스템을 9월말까지 구축하겠다"면서 "이렇게 되면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자동차 과태료 통합 관리가 가능하게 된다"고 밝혔다.

백 정책관은 "자동차 번호판 영치시스템이 구축되면 내년부터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과태료를 통합관리하게 돼 편리해진다"고 말했다.


백 정책관은 이를 위해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자동차 과태료 징수 협약을 맺게 된다고 소개했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자동차 검사 미필 차량 번호판도 영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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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시스템이 가동되면 내년 300억원 정도의 세수가 새로 생기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백 정책관은 "구청별로 10억 이상의 세수 증대가 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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