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전 실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경선에서 순번을 받은 행위가 왜 (국회의원) 제명 사유가 안 되나. 모르고 샀다고 장물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임 전 실장은 그러면서 "일치된 의견을 모은 뒤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국회 윤리위에 해당 당선자들을 회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전 실장은 또 "제명안이 통과되는 시점까지 그들의 의원 자격을 정지시켜야 한다"면서 "그 다음에 의원 제명에 관한 기준(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완화하는 원포인트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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