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이 "추석격려금을 임금총액에서 누락했다"며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재산정해 추가로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고 23일 밝혔다.
중앙행심위는 "A사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한 추석격려금의 금액과 지급방법이 다르다"며 "2010년 지급한 격려금은 노사협의회에서 지급 여부와 방법이 의결되는 등 일시적인 격려금인 만큼 임금총액에 포함해선 안된다"고 판단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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