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앞으로 군장병들이 일본어식 비속어를 쓸 경우 휴가를 가지 못한다. 또 군 간부는 표창대상에서 제외되고 장기복무 선발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22일 군당국에 따르면 장병들은 '야마돈다(화난다)', '구라치다(거짓말하다) 등 일재잔재 용어를 사용해 타인을 비하하거나 스트레스를 줄 경우 언어폭력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언어폭력은 군기위반으로 강등, 근신, 휴가제한, 영창 등 징계처분받는다.
군 당국은 지난 1월 김관진 국방장관이 "군인은 군인다운 언어를 써야한다"고 강조하면서 병영언어순화에 나섰다. 지난달에는 서울대에 올바른 군대언어 정착을 위한 '구어(口語)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의뢰했다. 결과는 9월에 나온다.
결과를 토대로 동영상을 제작해 각군 부대에 배포하고 장병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시청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동영상에는 '얼차려(기합)', '뿜빠이(나눔)'. '겐세이(방해) 등 일제잔재 용어 100여개와 '병아리(신병)' 등 비속어가 포함되어 있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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