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장병 비속어 쓰면 휴가 못나온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앞으로 군장병들이 일본어식 비속어를 쓸 경우 휴가를 가지 못한다. 또 군 간부는 표창대상에서 제외되고 장기복무 선발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22일 군당국에 따르면 장병들은 '야마돈다(화난다)', '구라치다(거짓말하다) 등 일재잔재 용어를 사용해 타인을 비하하거나 스트레스를 줄 경우 언어폭력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언어폭력은 군기위반으로 강등, 근신, 휴가제한, 영창 등 징계처분받는다.
그동안 언어폭력 규정에는 욕설과 폭언만 포함되어 있었다. 군인을 비하하는 '군바리(군인)', '개목걸이(인식표) 등 단어와 일본식 비속어가 포함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군 당국은 지난 1월 김관진 국방장관이 "군인은 군인다운 언어를 써야한다"고 강조하면서 병영언어순화에 나섰다. 지난달에는 서울대에 올바른 군대언어 정착을 위한 '구어(口語)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의뢰했다. 결과는 9월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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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토대로 동영상을 제작해 각군 부대에 배포하고 장병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시청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동영상에는 '얼차려(기합)', '뿜빠이(나눔)'. '겐세이(방해) 등 일제잔재 용어 100여개와 '병아리(신병)' 등 비속어가 포함되어 있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젊은세대들이 잘못된 언어습관을 인식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불쾌감이나 모욕감을 줬다"며 "병영문화 순화를 위해 병영내에서 군인다운 언어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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