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모씨 등 3명의 원고는 한국투자증권이 2007년 8월 31일 발행한 '한국투자증권 부자아빠 주가연계증권 제289회'의 만기상환금의 지급위험을 피하기 위해 한국투자증권과 백투백 헤지거래를 한 '도이치방크 아게'가 만기일 장마감 전 기초자산인 KB금융 보통주를 대량 매도, 만기상환금 지급이 무산되고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다며 한국투자증권과 도이치방크 아게에 대한 소송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번에 원고측의 동의하에 두 개사 중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 한국투자증권은 "이번 소송과 관련, 원고의 소취하 신청취하로 당사에 대해서는 사건이 종결됐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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