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9월30일 인천 남구 사는 공무원 A(39)씨에게 300만원을 빌려 주면서 연 330%의 고리를 받기로 했다.
특히 김씨는 A씨가 공무원이라는 점을 이용해 직장에 찾아가 "빨리 빌려 쓴 사채를 갚아라"고 말하는 등 공포감과 위압감을 주는 식으로 불법채권추심을 한 혐의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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