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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cm 미만 콩 전체무게의 15% 이하면 ‘콩나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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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최근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서 결정…이태리 파르마지역 햄, 염장·건조 돼지고기분류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외국서 들어오는 수입콩나물의 세관통관 때 2cm 가 안 되는 콩이 전체무게의 15%이하면 콩나물로 인정받는다.

14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는 최근 열린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때 콩나물, 이탈리아산 파르마 햄 등에 대한 품목분류에서 결정됐다.
그동안 부분적으로 싹을 틔워 수입되는 중국산콩나물과 관련, 싹이 2cm 이상 자란 콩과 발아되지 않았거나 2cm 못 되게 자란 콩이 섞여 있을 때 모두를 콩나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쟁점이 됐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콩나물의 경우 수입 때 싹이 트지 않은 콩이 있고 나누기 어려운 점을 감안, 2cm 미만의 콩이 전체무게의 15% 이하일 땐 전체를 콩나물로 분류했다.

또 이탈리아 파르마지역에서 만든 햄은 돼지 넓적다리 살을 약 6% 소금으로 처리, 저온 숙성한 것으로 신선돼지고기가 아닌 염장·건조 돼지고기로 분류했다.
관세청은 이번 결정으로 콩나물의 안정적 수급과 대두의 높은 관세율을 피하기 위한 우회수입도 막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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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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