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수도권 공공택지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고,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도 인근지역과 시세차익이 적은 지역은 합리적인 수준으로 줄여주기로 했다.
거주의무기간도 인근시세의 70% 미만은 현행 5년을 그대로 유지하고, 70~85%의 경우는 5년에서 3년으로, 85% 이상인 경우는 기존 5년에서 1년으로 대폭 낮췄다.
이에 따라 보유·거주 의무 기간이 길어 재산권 행사에 차질이 빚어질까 구매를 꺼리던 이들이 보금자리 주택에 다시 관심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 구월아시아드선수촌 아파트의 분양가가 최종 결정되진 않았지만, 인천도시공사는 전매제한기간은 기존 7년에서 4년, 거주의무기간은 현행 5년에서 1년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그 동안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일반택지지구 대비 거주의무기간 및 전매제한 기간이 길어 분양을 망설였던 실수요자들에게 정부의 금번 주택거래 활성화 조치는 구매심리를 자극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의는 분양상담콜센터(032-469-4700) 또는 인천도시공사 판매팀(032-260-5672~7)으로 문의하면 된다. 모델하우스는 오는 25일 구월동 남동경찰서 인근에 오픈할 예정이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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