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은 고발장에서 "음주뺑소니 사건 피의자 정모씨가 이날 술자리를 '선거 뒤풀이'라고 했고 한선교 의원은 '참석자 중 한 분이 계산했다'고 해명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선거 후 답례'와 '제삼자에 의한 기부행위' 조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선교 의원은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민주통합당은 억지 정치공세를 당장 중단하고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을 저지른 사람은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선관위와 경찰서에 간단한 사실 관계 확인도 안해 보고 허위 사실을 퍼뜨린 유대영 민주통합당 부대변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민주통합당 경기도당을 무고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선거가 끝나고 한달정도 기간 동안 고작 이런 유치한 허위사실만 준비하면서 책임있는 공당으로서 민생돌보기는 온데 간 데 없고 정치싸움만 일으키려는 민주통합당의 행태가 개탄스럽기 그지없다"면서 "지금이라도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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