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세븐스는 세븐스웨이브커피와 파도다방, 비스트로7 등의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가맹본부로, 현재는 세븐스웨이브커피만 운영하고 있다.
더세븐스는 또 가맹점 개업 전에는 예비가맹점주으로부터 받은 가맹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하지만,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직접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로 가맹본부가 창업희망자에게 매출액 등을 부풀리는 과장광고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허위 과장광고로 인해 창업희망자의 피해를 막기위해 향후 가맹본부의 유사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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