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금융감독 독립성 위해 재정부·금융위 업무 분리해야"
또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기 보다는 경영주와 대주주에게 보상을 요구하거나 예금보험공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장은 "정부는 저축은행법이 2010년 9월에 개정돼 금년 3월부터 심사한 만큼 그 이전의 (부실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변명을 한다"면서 "금융감독원은 2010년 9월 이후에 새로 발생한 채무불이행 사실만 심사를 하고 그 이전에 불거진 김찬경 회장 문제 등을 파악하고 있지 못했거나 조치를 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장은 이번 부실 저축은행 사태는 정부의 부실한 관리감독 책임이 크지만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현재 영업정지된 4개의 저축은행 고객 중 원리금 합계액이 오천만원을 초과한 예금자는 8203명이며 이들의 전체 예금액은 169억여원이다. 더불어 후순위채 매입 투자자는 7200여명이며 투자금은 2246억원에 달한다.
김종일 기자 live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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