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뉴타운을 비롯해 재개발, 재건축 정비구역 중 주민들의 30% 이상이 해제를 원할 경우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됐으나 절차와 서식 등이 법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주민들과 일선 시군 담당자들 간 혼선을 빚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주민들의 개략 분담금을 확인할 수 있는 추정분담금정보시스템을 개발, 오는 6월말까지 시군에 보급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운영(안)이 법적인 사항은 아니나 시군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기준이 되고 주민들과의 갈등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