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고법 제14민사부서 최종 변론 열려
3일 관련 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등법원 제14민사부에서 한화케미칼과 산업은행·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간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M&A) 이행보증금 반환 소송의 최종 변론이 열렸다.
반면 산은 등 채권단은 "대우조선 인수가 무산된 게 한화그룹의 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라며 "이행보증금 반환은 말이 안된다"고 맞서고 있다.
이행보증금은 M&A 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인수자가 매각대금의 5% 가량을 미리 내는 일종의 선불금이다. 일반적으로 인수자 쪽의 문제로 최종 계약이 무산될 경우 돌려받을 수 없다.
1심 재판부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한화그룹의 자금 조달이 어려웠던 점은 인정되지만 금융시스템 전체가 마비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행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또 실사 여부와 관계없이 최종 기한까지 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내용이 양해각서(MOU)에 포함된 점도 채권단의 손을 들어준 이유 중 하나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박민규 기자 yushin@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박민규 기자 yushin@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