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3일 각 학교에 학칙 제개정 안내하도록 교육청에 요청
앞으로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는 두발이나 복장규정과 관련된 사항을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학칙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두발 및 복장 규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서울과 경기 지역의 '학생인권조례'와 배치되는 내용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예를 들어 학내 구성원들이 논의를 거쳐 '염색금지' 등을 얼마든지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며 "학칙의 내용으로 두발 및 복장규제 금지 등을 못박아놓은 학생인권조례의 일부 조항은 상위법 위반이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과 경기 등에서의 학생인권조례가 사실상 효력을 상실한다는 얘기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즉각 논평을 통해 반발하고 나섰다. 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하려는 교과부의 행태는 인권에 대한 헌법적·보편적 가치와 국제적인 기준에 위배되는 시대착오적인 것"이며 "엄밀한 법률적 검토와 함께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도 "교과부의 '학교규칙 운영매뉴얼'이 학생인권조례와 상충되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원단체들의 반응도 엇갈린다. 교총은 "교과부의 학칙제정권 강화는 단위학교의 자율권 부여와 진정한 학교자치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한 반면 전교조는 "이번 학칙 제·개정 지침은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학교장의 권한만 강화하고 학교 구성원의 권리는 제한해도 좋다는 반민주적인 발상"이라 반발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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