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법원 "구치소 사생활 침해, 국가 배상 책임" 판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무단방북'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 중인 한상렬 목사, "시간 단위로 일상 생활 감시 당했다"며 국가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 받아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구치소 수용자의 일상적인 생활까지 한 시간에 한 번씩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수용자의 인격권 침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임창훈 판사는 '무단방북'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 중인 한상렬(62)목사가 "교도관들이 자신의 사생활을 감시해 기록에 남겼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임 판사는 "교도관들이 수용자의 이상 유무를 수시로 관찰하고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기록해 보고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지 않으나 공권력을 이용해 일상생활에 관한 사항까지 시간당 한 번씩 기록한 것은 한 목사의 인격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한 목사가 자신의 사생활이 동정기록부에 기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상당한 정신적 타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사생활 침해의 성격과 방법 및 정도 등 모든 사정을 감안해 위자료는 200만원으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한 목사는 지난 2010년 6월 정부의 승인 없이 방북해 북한 고위인사들을 만나고 북한을 찬양한 발언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지난해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서울구치소는 '누워서 TV시청 중' '화장실에서 쪼그려 앉아 양치질하고 있음' 등 한 목사의 일상생활을 한 시간 간격으로 엄중관리대상자 동정기록부에 기록했으며, 이에 한 목사는 "엄중관리대상자가 아닌데도 구치소가 집중 감시해 사생활이 침해됐다"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국내이슈

  • 때리고 던지고 휘두르고…난민 12명 뉴욕 한복판서 집단 난투극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해외이슈

  • [포토] '벌써 여름?'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