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북'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 중인 한상렬 목사, "시간 단위로 일상 생활 감시 당했다"며 국가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 받아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임창훈 판사는 '무단방북'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 중인 한상렬(62)목사가 "교도관들이 자신의 사생활을 감시해 기록에 남겼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이어 "한 목사가 자신의 사생활이 동정기록부에 기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상당한 정신적 타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사생활 침해의 성격과 방법 및 정도 등 모든 사정을 감안해 위자료는 200만원으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한 목사는 지난 2010년 6월 정부의 승인 없이 방북해 북한 고위인사들을 만나고 북한을 찬양한 발언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지난해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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