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공직윤리지원관실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업무상 횡령)하고,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 등 민간인 불법사찰에 개입한 혐의(방실수색 및 강요)로 진 전 과장을 지난달 16일 구속하고, 추가 불법사찰의 존재 여부 및 공직윤리지원관실과 지휘·보고 관계를 형성한 불법사찰·증거인멸의 ‘윗선’을 계속 추궁해왔다.
검찰은 구속기한 만료로 우선 진 전 과장을 재판에 넘긴 뒤, 앞서 구속기소한 청와대 고요노사비서관실 이영호 전 비서관, 최종석 전 행정관과 더불어 불법사찰·증거인멸 ‘윗선’을 계속 밝혀나갈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고정적으로 청와대에 상납한 특수활동비의 출구 중 하나로 지목된 조재정 고용노동부 노사정책실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앞서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은 최종석 전 행정관에 30만원, 이영호 전 비서관에 200만원, 불법사찰 당시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지낸 조 전 행정관에게 50만원 등 매달 280만원의 공직윤리지원관실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다고 주장했다. 당초 장 전 주무관의 진술을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해 미뤄왔던 조 전 선임행정관 소환조사로 검찰이 진 전 과장을 재판에 넘기기 전 추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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