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교 의원, 음주 뺑소니 차량에 동승 물의
29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용인 서부경찰서는 지난 26일 오후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횡단보도 보행자 김모(20세,여)씨를 차로 들이받고 도주한 정모(40,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당시 정씨는 피해자 김씨가 다친 곳이 없어 괜찮다고 하자 병원 이송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지만 행인 유모씨가 이를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음주 측정 결과, 정씨의 혈중 알콜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28%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 의원은 당시 김씨의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었고,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김씨의 상태를 확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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