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근저당 전면금지' 한다는데…
27일 금융권 복수의 관계자는 "포괄근저당 전면금지 정책이 시행되면 이의 긍정적인 활용 기회마저도 봉쇄될 수 있다"며 "특히 개인사업자, 영세사업자들은 이로인한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감안해 포괄근저당제도를 한정근저당(대출 종류를 한정)이나 특정근저당(대출 기간을 한정) 등으로 바꾸는 대책을 마련해,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기존 포괄근담보를 통해 여러 건의 대출을 자유롭게 사용했던 개인사업자들은 당국의 이같은 조치로 오히려 대출 가능 범위가 좁혀져 대출길이 막힐 수 있다는 게 은행권의 지적이다.
B은행 대출팀 관계자도 "후순위 담보대출로 담보에 후순위 설정들이 추가될 경우, 기존 1순위 설정을 활용하지 못하게 된다"며 "울며 겨자먹기로 더 낮은 후순위를 설정해야 하고, 이 경우엔 담보력이 떨어져 대출이 안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입법 조사처도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효연 국회 입법조사관은 "일반 대출자들은 포괄근저당이 전면금지돼도 큰 문제가 없겠지만, 일부 개인사업자들은 포괄근저당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인대출은 포괄근저당 전면금지 예외사항이지만, 영세한 개인사업자들은 법인대출은 물론 사업자대출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입법과정에서 사각지대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관계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선을 긋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은 잘 알고 있다"며 "금융권과 국회의 의견을 입법예고에도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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