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일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를 통해 지난 3월 주총시즌 중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실태를 5월 중 전반적으로 점검 및 분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제도나 관행 등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에서는 상반기 안에 사외이사의 독립성 요건, 부적합한 경영진 보상 관련 세부기준 등을 구체화 하고, ‘사안별로 검토하여 투표한다’는 추상적 내용을 ‘원칙적으로 찬성(또는 반대)한다’는 형태로 명확하게 바꿀 계획이다. 안건 분석과 자문 등을 전문으로 하는 '의결권 행사 전문기관' 양성 방안 등도 오는 3분 중 검토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금감원, 거래소, 전문가 등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의결권 행사 내실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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