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용이라면 꼭 법인카드로 계산해야
상품권을 구입하면서 상품권 판매 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그 업체는 이를 거절했다. 이런 경우 '적격증빙'은 어떻게 갖춰야 하고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상품권은 그 발행자가 제공할 물품이나 용역에 대해 미리 돈을 받고 차후 상품권 소지인이 이를 제시할 때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일종의 무기명식 유가증권이다.
상품권 자체는 재화나 용역이 아니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상품권을 구입하는 시점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는다. 현금영수증 또한 마찬가지다.
또 상품권을 구입할 때 지출된 금액에 대해 구매영수증이나 입금표 등을 보관하면 된다. 다만 상품권을 거래처에 지급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 즉 접대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법인명의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1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접대비한도와 무관하게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사에서 상품권을 구입할 때 접대용 또는 복리후생용으로 명확히 구분이 안 되는 경우에는 되도록 법인명의카드로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품권 회계처리 방법은 우선 구입 당시에는 상품권 계정 등 자산으로 처리했다가 그 상품권을 사용한 때에 그 용도에 따라 거래처에 지급한 경우에는 '접대비', 그리고 임직원에게 나누어 준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한다.
회사가 구입한 상품권으로 현물과 교환한다면 현물로 교환하는 때에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모으고 현물을 사용하거나 지급하는 용도에 따라 접대비 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된다. /세무법인 정상 이인범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