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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8만 도내 외국인 법률지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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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도내 38만 명의 외국인 주민들을 위한 법류지원 사업에 적극 나선다.

경기도는 외국인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24일 외국인업무 관련 시군 담당자, 지원기관ㆍ단체 담당자, 통역요원 등 108명을 대상으로 법률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외국인 담당 직원들의 법적 역량을 강화해 법을 몰라서 일어날 수 있는 외국인주민의 혼란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외국인주민의 생활 속에 빈번히 발생하는 국적취득, 결혼과 상속, 체불임금, 한국식 이름 개명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질 것"이라며 "법적분쟁의 해결보다는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교육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부터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상담시 언어지원이 필요한 외국인을 위해 120명의 통역요원을 위촉하고, 원거리ㆍ육아 등의 이유로 방문이 어려운 경우도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14개 시군 거점 사무실을 마련 운영해 외국인주민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경기도내 외국인 주민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38만606명(국적 미취득자 포함)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으며(30%), 최근 10년 간 5배가 늘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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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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