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외국인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24일 외국인업무 관련 시군 담당자, 지원기관ㆍ단체 담당자, 통역요원 등 108명을 대상으로 법률교육을 실시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외국인주민의 생활 속에 빈번히 발생하는 국적취득, 결혼과 상속, 체불임금, 한국식 이름 개명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질 것"이라며 "법적분쟁의 해결보다는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교육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부터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상담시 언어지원이 필요한 외국인을 위해 120명의 통역요원을 위촉하고, 원거리ㆍ육아 등의 이유로 방문이 어려운 경우도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14개 시군 거점 사무실을 마련 운영해 외국인주민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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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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