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자단기사채 법안 의결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전자단기사채 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실물을 꼭 발행해야했던 기업어음(CP)을 전자시스템 상에서 발행, 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전체 시장 상황을 보다 손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것도 전자사채제도의 장점으로 평가받는다. 그간의 기업어음 시장은 관리 기관이 예탁결제원과 은행연합회 등으로 나뉘어져 있어 전체 시장의 발행 규모와 유통 상황에 대해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 때문에 외환위기 등이 발생했을 때 금융시장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허항진 예탁결제원 금융인프라추진단장은 "전자단기사채가 도입되면 제대로 된 단기금융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실물로 발행되다 보니 분할 유통을 할 수 없었던 문제가 해결되고 초단기물(1~3일물)의 발행도 활성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전자단기사채는 아예 분할이 불가능 했던 기존의 기업어음과 달리 1억원 단위로 자유로운 분할유통이 가능하다. 유통이 활성화되면 발행기업은 보다 쉽게 투자자를 모집할 수 있다.
A기업의 회계 담당자는 "전자단기사채 제도가 도입되면 과거 기업들이 사모형태로 운영하던 기업어음시장이 보다 투명해질 것으로 본다"며 "투자자들로서는 해당 회사가 발행한 기업어음에 대한 정보도 관리기관(예탁결제원)의 통합시스템을 통해 더욱 쉽게 확인해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전자단기사채법은 공포 후 1년6개월 이후인 오는 2013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솔 기자 pinetree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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