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한 의원 쓴잔...재발의 막혀 법안 표류
23일 국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퇴직연금과 학자금펀드에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사실상 폐기절차를 밟고 있다. 권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에 따르면 개인·퇴직연금 유형 중 확정기여형(DC)의 연간 소득공제 한도가 4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늘어나고, 학자금 펀드도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금액의 50%를 소득공제 한다.
결정적인 문제는 법안을 발의했던 권영세 의원이 이번에 낙선하면서 붉거졌다. 법안이 폐기되더라도 같은 법을 재발의해 19대에서 통과시킬 수 있지만 계획이 차질을 빚은 것이다. 세제혜택 법안은 발의 전 공청회를 열어 기획재정부와 금융투자업계가 조율을 이미 끝냈다. 기재위 소속 의원들도 여야가 모두 법안 취지에 공감해 통과가 유력했다.
권 의원실 관계자는 "세제혜택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원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모두 넘겨주려고 한다"며 "하지만 이미 완성된 법안에 자신의 이름만 달아 재발의 하려는 의원을 찾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학자금펀드 세제혜택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에 건의해 대체 상품을 만드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올해 2월 금융위는 기재부에 10년이상 장기 적립식 상품에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연간 최대 600만원을 투자하면 240만원(투자액의 40%)를 소득공제하는 예시안을 제시했다.
'학자금 펀드'처럼 특정한 용도를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소득이 특정 금액 이하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세제혜택을 늘린다는 당초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또 금융위가 장기 펀드의 수수료를 기존 펀드보다 낮추는 방안을 의논하고 있어 투자자 혜택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퇴직연금 세제혜택 법안은 처리시기를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힘들다. 다만, 의원입법이 가장 처리 속도가 빠른 만큼 같은 방식으로 법안이 처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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