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따르면 모든 퇴직연금 사업자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현재 운용중인 상품(예금, 펀드, 보험 등)의 수익률 및 만기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입자(근로자)들은 이곳을 통해 개인의 적립금을 확인하고, 운용상품의 변경할 수 있다. 퇴직급여지급 등도 신청 가능하다.
퇴직연금의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 모두 수급자가 55세 이상이어야 하고, 가입기간이 10년을 넘어야 한다. 또 연금수급 기간도 5년 이상이어야 하며,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게 되면 종합소득에 포함돼 과세되는데, 개인의 연간 총 연금소득(국민연금, 개인연금 포함)이 6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연금소득에 연금소득세(5.5%, 주민세 포함)를 납부하고 과세를 끝내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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