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발' 경찰청장 후보자가 어떻게 경찰이…
경찰청장 후보자 김기용, 위장전입 시인
[아시아경제 태상준 기자] 김기용(55, 사진) 경찰청장 후보자가 다음달 1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딸의 진학 문제로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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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경찰청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06년 1월 서울 평창동 한 빌라에 살았으나 주소지를 홍제동의 아파트로 옮겨 위장전입을 했다. 현재 의대에 재학 중인 김 후보자의 장녀가 당시 진학한 외고에서 이과 수업이 금지돼 본인 희망 전공을 고려해 다시 일반고로 가려고 주소지를 옮긴 것이다. 주소지를 평창동으로 할 경우 인근 모 여고로 전학해야 했는데 딸이 '그 학교에는 중학교 동창이 너무 많아 갈 수 없다'고 해 딸의 친구 어머니의 주소로 주민등록 이전을 했고, 결국 딸이 외고에서 일반고로 전학한 지 3주 만에 다시 평창동으로 주소지를 옮겼다고 김 후보자는 밝혔다. 김 후보자는 “공직자로서 실정법을 위반한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즉각 사과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평발'로 보충역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 "경찰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특채자는 일반 공채자와 달리 지정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채용 신체검사서면 충분했다"며 "평발은 채용 신체검사서에 포함되지 않아 경찰관 임용 결격사유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태상준 기자 birdc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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