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은 공금횡령 사건이 발생한 학교법인 왕희학원과 재단이 설립한 대신중·고교에 대해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의 감사 결과에 따라 8명의 임원에 대해 임원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번 특별감사에서 A씨가 추가로 7836만원을 횡령한 것과 지출 및 사용 근거없이 수표나 현금으로 2억7478만원을 무단 인출한 사실이 확인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또 왕희학원의 이사와 이사장 직무대행자는 학교공사에 관여해 공사업체로부터 명절 때마다 수차례에 걸쳐 8100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장은 학교공사 계약의 대가로 사택 신축공사 대금 1억2749만원을 감액받은 혐의도 있어 현재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에서 수년간에 걸쳐 공금횡령이 발생했는데도 왕희학원은 자체 감사를 하지 않고 감사보고서에 형식적인 서명만 했다. 이에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왕희학원에 대해 진행 중인 검찰 수사와 교육청의 감사가 끝날 때까지 60일 이내 범위로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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