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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납북 중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진행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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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불법 납북된 기간에는 국가배상청구권의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지난 1977년 납북된 전 육군 군무원 조모씨의 부인과 자녀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낸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납북될 경우 국가배상청구권은 납북된 사람이 국가를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등으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납북상태일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육군 수송기지창에서 항공 정비사로 근무하던 조씨는 1977년 10월 항공기 검사관 이모씨와 비행기를 점검하던 중 이씨가 비행기를 이륙시켜 함께 북한으로 넘어갔다. 당시 관할 보안부대 조사에 따르면 이씨는 간통 혐의로 고소당할 상황에 처하자 월북하고 조씨는 이때문에 특별한 동기 없어 강제월북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2005년 법원에서 실종선고를 판결을 받았고 부인 문씨 등이 조씨가 자진월북자가 아닌 납북자임을 증명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해 납북자로도 인정받았다. 이어 문씨 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국가는 문씨에게 4100여만원, 자녀 3명에게 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원고패소를 선고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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