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윤모씨가 남대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를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윤씨는 "게임머니는 온라임 게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정보장치코드에 불과해 재산적 가치가 없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세금부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게임머니도 재화에 해당한다며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게임머니를 돈 주고 매수한 다음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해 이윤을 남겨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재산권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 소급과세금지원칙, 비과세관행에 관한 법리를 위반하지 않았다"며 상고를 기각해 원고패소를 확정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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