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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현대해상 불건전영업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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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금융감독원은 18일 불건전 영업행위를 한 현대해상화재보험 임직원 20명에 대해 감봉 및 견책 주의 조치를 취하고 과징금 1억 2800만원, 과태료 1000만원 부과를 해 줄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보장성보험 만기에 지급되는 환급금이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총액보다 적도록 적립보험료를 설정해야하는데도 420건, 연 수입보험료 8억7100만원이 보장성보험 기준을 위반해 계약자의 만기환급금이 과소 적립되게 해 고객 피해를 끼쳤다.
또 방카슈랑스 전용상품을 판매하는데 하나의 계약에 3가지 이상의 담보가 가입되어야 하고, 이중에 1개 담보 보험료가 전체 보험료의 9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40건(연간 수입보험료 1억400만원)이 기준을 위반했다.

이 가운데 지점장 5명은 관할 보험대리점에 지급한 수수료를 지점장의 계좌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총 1억4100만원의 자금을 조성해 영업성경비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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