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보장성보험 만기에 지급되는 환급금이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총액보다 적도록 적립보험료를 설정해야하는데도 420건, 연 수입보험료 8억7100만원이 보장성보험 기준을 위반해 계약자의 만기환급금이 과소 적립되게 해 고객 피해를 끼쳤다.
이 가운데 지점장 5명은 관할 보험대리점에 지급한 수수료를 지점장의 계좌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총 1억4100만원의 자금을 조성해 영업성경비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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