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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나눔투자자문 등 4개사 등록취소 및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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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당국이 미등록 투자일임업을 영위한 나눔투자자문 등 4개 투자자문사를 퇴출시켰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부실 투자자문사에 대해서는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나눔, 글로벌리더스, 아이비, 천지인투자자문 등 4개 자문사의 등록을 취소하고, 임원 해임권고(상당), 과태료부과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나눔투자자문은 등록하지 않은 투자일임업을 영위해 등록이 취소됐다. 글로벌리더스 등 3개사는 6개월 이상 등록한 업무를 영위하지 않고, 등록요건(전문인력, 최저자지자본 등) 유지의무를 위반해 등록이 취소되고 1500만~17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금융감독당국은 최근 투자자문사 수가 크게 늘어난 것과 관련해 앞으로 부실 투자자문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구체적으로 ▲등록한 업무를 장기간 영위하지 않는 행위, ▲등록요건(최저자기자본, 전문인력)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업무보고서를 미제출하는 행위, ▲보고(영업중지, 소재지 이전 등)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등에 대한 점검 및 조치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지난 2009년 말 108개사였던 투자자문사는 지난 2010년 말 135개사로 늘었고 지난달 말에는 158개사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투자자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진입제한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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