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업계에 따르면 대부업계는 내부적으로 '대부업'이란 명칭을 '소비자금융업'으로 바꿔 부르는 작업을 적극 진행하고 있다. 한국대부금융협회가 발간하는 내부 소식지인 '대부금융신문'도 올해부터 '소비자금융신문(CFN)'으로 변경했다. 대부업계의 명칭변경 주장은 이미 몇년 전 부터 있었다. 일반인들이 '대부업자'를 모두 '불법 사채업자'로 인식하고 있어, 차별화된 호칭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대부업계의 명칭 개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있다. 대부업체는 금융당국의 사전 인허가가 필요한 금융기관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설립 신고를 통해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추심업계도 같은 입장이다. 내부적인 규제 강화를 통해 불법추심 근절에 집중하고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여전히 '추심'에 대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빚을 독촉하거나 협박하는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다는 주장이다.
채권추심업체들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신용정보협회의 한 관계자는 "'추심'이라는 단어는 불법 사채업자들이 무단 침입을 해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로 인식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추심업' 대신 '채권회수'나 '채권관리' 등으로 명칭을 바꾸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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