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개 민원다발 대부업체 특별점검 실시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서울시가 서민 울리는 불법 대부업체를 가려내기 위해 2일부터 오는 19일까지 특별점검에 나선다. 이와 관련 민원은 지난 2010년 2544건에서 지난해 3199건으로 26%가 증가해, 시는 이번에 자산 100억원 미만, 민원다발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법정이자율(39%) 준수여부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과잉대부금지 준수 여부 ▲대부조건 게시여부 ▲광고규정 준수 여부 등 집중 점검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월 29일 현재 서울시내 대부업체는 총 4970곳으로, 이 중 돈을 직접 빌려주는 대부업은 3563곳, 대부중개업은 1407곳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대부업체에 대한 민원이 지난한해동안 전년대비 25.7%가 증가해, 시는 상하반기로 나눠 진행한 특별점검을 올부터 3회로 확대해 25개자치구, 금융감독원과 함께 특별점검을 실시하게 됐다.
점검 결과 법규 위반 사항이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 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이자율 위반 및 불법 추심행위 등 적발 시에는 경찰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점검을 통 등록취소 436건, 과태료 부과 142건, 영업정지 95건 등 행정지도를 한 바 있다.
더불어 시는 소비자단체 회원, 경력단절 여성, 대학생 등 30여명으로 구성된 대부업 모니터링단 운영을 지난달 27일 시작했다. 이들은 주기적으로 인터넷 사이트, 생활정보지, 무가지 등에 실린 대부광고의 허위·과장 여부와 광고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불법 명함광고물, 전단지를 수거하는 등 현장활동도 병행한다.
시는 모니터링단 활동 결과를 검토해, 등록업체로서 관련 법규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 조치통보를, 미등록대부업체인 경우 수사의뢰를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대부업체 등록여부는 금융감독원의 서민금융119(http://s119.fss.or.kr/), 대부금융협회(http://www.clfa.or.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상영 서울시 생활경제과장은 “앞으로 지속적인 대부업체 지도·감독을 통해 불법 대부업체로 인한 서민피해를 줄이겠다”면서 “올바른 대부업 이용 방법 홍보, 제도개선 등으로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고 서민 생활경제를 안정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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