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불법수수료 대부업체' 명단 공개.. 업계 '반발'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불법 중개수수료 관련 피해신고가 많았던 대부업체 명단을 공개한 데 대한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실제로 중개수수료를 수취한 것은 계약관계의 소형 중개업체인데, 불법행위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대부업체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설명이다.

23일 대부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발표한 명단 가운데 중계수수료를 실제로 불법 수취한 중개업체는 한 곳도 없다"면서 "하위 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라는 얘긴데, 각 대부업체들이 이번 발표로 도덕성과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금감원이 이날 공개한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 명단'을 통해 노출된 대부업체들은 업계 최상위에 위치한 대형 업체들. 이들과 계약관계에 있는 대부중개업체 역시 소형 중개업체를 통해 고객을 관리하는 다단계 구조다. 일반적으로 3,4단계를 거쳐 대형 대부업체와 실제 고객이 연결돼 대출이 발생한다.

업계의 주장은 실제로 중개수수료를 불법 수취하는 것은 최하위의 소형 업체들이라는 것이다. 대부분 업체명이 잘 알려져있지 않아, 신고 단계에서도 노출되지 않는다. 금감원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고객들이 대형 대부업체의 브랜드를 믿고 대출하는 만큼 하위업체의 직접 교육·관리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업계는 억울한 표정을 짓고 있다. 이 같은 대부업계 구조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이번 발표로, 고객들은 해당 업체들이 직접 불법 수수료를 챙겼다고 오해할 수 있다는 것.
한 업계 관계자는 "법적인 책임은 없지만, 다단계 구조의 최상위 업체로서 선의의 관리감독 의무가 있다는 게 금감원의 일방적인 입장"이라면서 "그러나 여론을 호도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업계에서도 관리 감독과 교육을 통해 피해 사례를 빠른 속도로 줄이고 있다"면서 "실제로 올해 들어 발생한 피해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70% 가량 감소했다"고 토로했다.

일각에서는 대부업체 주무기관이 아닌 금감원이 이 같은 명단 발표를 한 데 대해 의아해하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민원이 들어오면 주무기관에 이관시켜주는 게 일반적"이라면서 "이자위반도 같은 논리로 관할구청에 통지해 지적토록했는데, 왜 최근 감소추세에 있는 수수료 피해신고 사례를 언급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경각심을 제고하고, 피해사례를 근절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김현정 기자 alphag@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