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대부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발표한 명단 가운데 중계수수료를 실제로 불법 수취한 중개업체는 한 곳도 없다"면서 "하위 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라는 얘긴데, 각 대부업체들이 이번 발표로 도덕성과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업계의 주장은 실제로 중개수수료를 불법 수취하는 것은 최하위의 소형 업체들이라는 것이다. 대부분 업체명이 잘 알려져있지 않아, 신고 단계에서도 노출되지 않는다. 금감원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고객들이 대형 대부업체의 브랜드를 믿고 대출하는 만큼 하위업체의 직접 교육·관리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업계는 억울한 표정을 짓고 있다. 이 같은 대부업계 구조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이번 발표로, 고객들은 해당 업체들이 직접 불법 수수료를 챙겼다고 오해할 수 있다는 것.
일각에서는 대부업체 주무기관이 아닌 금감원이 이 같은 명단 발표를 한 데 대해 의아해하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민원이 들어오면 주무기관에 이관시켜주는 게 일반적"이라면서 "이자위반도 같은 논리로 관할구청에 통지해 지적토록했는데, 왜 최근 감소추세에 있는 수수료 피해신고 사례를 언급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경각심을 제고하고, 피해사례를 근절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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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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