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18대 국회서 처리"…'부자 감세' 야당 반대 여전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며 "18대 국회 종료 전에 임시국회를 열어 세법 개정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도세 중과제도는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는 양도차익의 50%까지,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차익의 60%까지 고율의 양도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 집값 폭등을 진정시키기 위해 수요 억제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후 부동산 경기침체로 2009년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이 유예된 상황이다.
우선 새누리당 임시국회 개원 방침에도 불구, 야당과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18대 국회를 한달여 앞두고 낙선자들이 나설만한 시급한 현안인지에 대한 공감대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한시적이긴 하지만 이미 적용이 유예되고 있는 사안이어서 우선 순위가 밀릴 수 있다는 얘기다.
부자 감세를 이유로 야당의 반대가 여전히 거세다는 점도 통과 가능성을 낮게 보는 이유다. 전월세 상한제 등 주거 복지분야에 초점이 맞춰진 새누리당의 당론과 다소 거리가 있다는 점도 문제다. 숫자 게임에서 여당이 앞서지만 강행처리하기엔 적잖이 어려운 셈이다.
세제 당국인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도 걸림돌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말 발표한대로 올해 정기국회 등을 통해 정책을 개선할 계획이다"며 "18대든, 19대든 회기의 문제는 중요치 않다"고 말했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관련 제도가 폐지된 효과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 침체가 계속 되고 있어 양도세 중과 폐지는 큰 의미가 없다"며 "의원 입법으로 관련 법안이 국회에 상정된다고 해도 두 달여 남은 18대 국회를 통해 개정된다는 것은 사실상 힘든 일이어서 19대 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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