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아고라 '이슈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서명글은 12일 현재 서명인원 1685명을 돌파했다. 서명 참여자들은 "위치추적이 허용돼야 수원 살인사건과 같은 불행을 막을 수 있다"면서 "위급상황에는 본인 동의를 받고 추적한다는 게 불가능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지금까지 112에 전화하면 당연히 위치추적이 되는 줄 알았다"고 말하는 참여자도 여럿 눈에 띄었다.
2010년 경찰도 위치추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경찰의 위치정보 남용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계류중이다. 18대 국회가 해산하면 개정안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이때문에 스마트폰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를 이용해 자신의 위치정보를 경찰 등에 알릴 수 있는 신고 애플리케이션이 주목받고 있다. 경찰청이 개발한 '112 긴급신고' 앱은 전화를 걸어 신고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긴급신고하기' 버튼을 3초 이상 누르면 112 신고센터에 위치정보를 전송한다. 친구나 가족이 서로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형태의 위치추적 앱도 있다. 다른 사람에게 위치를 알려 신고를 부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수원 살인사건 이후 위치추적 앱을 사용중이라고 말한 대학생 김세진(24)씨는 "늦은 시간에 택시를 타거나 귀가할 때 가족과 남자친구에게 내 위치 추적을 부탁해둔다"고 설명했다.
김수진 기자 s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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