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살인 사건 이후, 112 누르면 바로 위치추적 되게 해야
현행법은 경찰서에는 위치정보획득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아 위급한 상황에서 112에 도움을 요청한 사람을 보호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일명 '경찰의 위치정보 활용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개정안)을 통과시켜 경찰도 긴급구조를 위해 개인위치정보를 자동으로 취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자는 게 법안의 골자다.
현재 112에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은 통신사에 공문을 보내 발신자 위치 정보를 얻어야 한다. 그나마 휴대전화가 연결된 기지국을 통해 대강의 위치만 알아낼 수 있다. 즉 '휴대폰'의 위치를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휴대폰에서 가장 가까운 기지국'의 위치만 검색할 수 있어 신고한 당사자가 어느 건물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기지국 추적은 광화문과 같은 도심의 경우 15m~50m이내로 가능하지만 수원과 같은 경우엔 200~500m이내, 외곽지대는 1.5km 범위 표시만 가능하다.
GPS(위성이용위치추적장치) 추정범위가 훨씬 정교하지만 이용자들이 GPS를 항상 켜놓지 않아 GPS 위치추적 방법은 쓰이고 있지 않다. 전문가들은 외국처럼 통합된 신고접수 시스템을 구축하고 아예 좀더 정확한 GPS를 휴대전화에 장착하는 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일본의 경우 GPS 시스템으로 신고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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