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주5일 수업제 관련 학원 및 교습소의 불법 및 편법을 근절하기 위해 '학원 특별 기동 점검반'을 편성해 연중 상시 운영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점검 지역은 수원, 성남, 안양과천, 부천, 안산, 용인 등 대도시이며, 사안에 따라 지역을 확대할 수 있다.
주요 점검사항은 ▲일반학원의 주말 이용 불법 기숙형태 운영 ▲기숙학원의 재학생 대상 주말반 운영 ▲밤 10시 이후 심야교습 ▲불법 고액 개인과외교습행위 등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학원과 교습소의 불법 및 편법 운영을 근절하고, 적법하게 운영하는 학원 등의 피해를 예방하며, 학부모의 불필요한 사교육비 경감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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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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