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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신기술 보유땐 하도급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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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특허나 신기술 보유자는 발주자의 승인 없이도 건설공사 하도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건설산업 규제완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 12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50억원 미만의 공사는 ▲3억원 미만 50% ▲3~10억원 30% ▲10~30억원 20% ▲30~50억원 10% 등으로 원도급자의 직접시공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발주자의 서면승낙이 필요한 것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특허나 신기술이 적용된 공사는 원도급자가 해당 부분을 하도급할 수밖에 없고 발주자도 이를 사전에 알고 있어 별도의 서면승낙이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에따라 원도급자가 특허나 신기술이 적용된 부분을 하도급하면서 직접시공 의무를 준수하기 곤란한 때에는 발주자의 서면승낙을 생략하도록 규제를 완화토록 했다.
이밖에 특허실시권을 가진 건설업자도 특허권 설정등록을 한 건설업자와 동일한 지위를 인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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