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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채왕' 가장납입·공갈 혐의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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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사채시장과 증권가에서 1000억원대 이상의 자금을 운용해 '사채왕'으로 불리던 최모씨가 구속기소됐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김수창 지청장)은 주식대금을 가장납입하고 상장사를 협박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5일 최씨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최씨는 2010년 2회에 걸쳐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비상장회사 D사의 대표이사에게 유상증자대금 55억원을 대여해 허위로 납입하게 한 후 곧바로 이를 돌려받아 주금을 가장납입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09년 가산동 소재 코스닥상장 T사의 대표이사에게 두차례에 걸처 218억원을 대여해 같은 수법으로 주금을 가장납입 한 혐의가 포착됐다. 검찰은 최씨가 2009년 2월 잠원동 소재 코스닥 상장 G사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100억원의 주금을 가장납입한 혐의도 잡고 있다.

최씨는 가장납입을 이용해 협박에도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최씨가 상장을 준비하던 D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가장납입 사실을 한국거래소에 알린다고 협박해 총 9억3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포착했다.
대구지검은 지역 소재 상장폐지업체 비리를 수사하던 중 구속된 사채업자로부터 범죄첩보를 입수해 조사를 진행해왔다. 지난달 제출한 1차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지만 추가조사와 검찰시민위원회를 진행한 끝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최씨를 구속기소했다.

또한 최씨는 사건무마와 수사청탁을 위해 경찰관 수십명에게 뇌물을 건넨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세청 역시 최씨의 탈세·횡령혐의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최씨의 추가 범죄와 제기되는 모든 의혹들을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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