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김수창 지청장)은 주식대금을 가장납입하고 상장사를 협박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5일 최씨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또한 2009년 가산동 소재 코스닥상장 T사의 대표이사에게 두차례에 걸처 218억원을 대여해 같은 수법으로 주금을 가장납입 한 혐의가 포착됐다. 검찰은 최씨가 2009년 2월 잠원동 소재 코스닥 상장 G사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100억원의 주금을 가장납입한 혐의도 잡고 있다.
최씨는 가장납입을 이용해 협박에도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최씨가 상장을 준비하던 D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가장납입 사실을 한국거래소에 알린다고 협박해 총 9억3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포착했다.
또한 최씨는 사건무마와 수사청탁을 위해 경찰관 수십명에게 뇌물을 건넨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세청 역시 최씨의 탈세·횡령혐의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최씨의 추가 범죄와 제기되는 모든 의혹들을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