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의 통행료 인하를 위해 통행료를 정부가 보조해주고, 통행료에 포함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폐지하며, 특별회계 설치 등을 통해 통행료 인하 노력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외곽순환도로 통행료 인하를 위해 지난달 6일 구성된 '경기도의회-경기도 합동 TF'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단기 대책으로 통행료 보조와 통행료에 포함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폐지를, 중장기 대책으로 정부의 민자도로 사업권 인수 후 한국도로공사 직영, 민자도로 특별회계 설치 등을 제시했다.(3월27일자 참조)
김 단장은 "이런 불합리한 점을 해결하려면 단기적으로 정부가 통행료에 포함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10%를 폐지하고, 민자구간 통행료를 일부 보조해야 한다"면서 "통행료 격차의 근본 해결을 위해서는 민자사업자로부터 사업시행권을 매수하고, 한국도로공사에 운영권을 맡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기개발연구원 류시균 책임연구원도 "사업권 매수 때 1조7000억 원의 막대한 정부재정이 소요되지만, 민자구간에서 발생할 잠정적 통행료 수입을 특별회계로 충당한다면 정부 재정부담 없이도 통행료 인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재준 TF 부단장(경기도의회 의원)은 경기 북부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통행료 인하방안을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으로 촉구했으며 앞으로 대선 공약으로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외곽순환도로는 서울 외곽을 순환하는 총 127.6Km의 도로로, 남부구간인 91.3Km는 1Km당 통행료가 50원인데 반해 북부구간(일산~퇴계원, 36.3Km)은 1Km당 통행료가 124원으로 남부구간에 비해 무려 74원이나 비싸 지역민들의 반발을 사왔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를 위해 지난달 6일 TF를 꾸려 운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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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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