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기회 개방안에는 '경쟁 입찰 확대'와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직발주 확대', '내부거래 통제 강화' 등이 포함됐다. 비계열 독립기업이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고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를 말한다.
다만 회사의 기밀이나 보안에 관련돼 있거나, 긴급한 사업 대응이 필요한 경우와 거래규모나 형태에서 경영상의 비효율이 발생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하기로 했다.
업종별로 보면 SI는 소방·관재시스템, 콜센터·교육인프라 등 ERP 시스템과 연계가 약한 신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한다. 광고는 이벤트·매장광고·문화마케팅·SNS제작 분야, 건설은 공장이나 연구개발 시설 이외의 각종 건축 분야, 물류는 수직 계열화된 물류 이외의 분야에서 경쟁 입찰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내부거래를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경쟁 입찰 및 독립기업에 대한 발주 활성화를 위해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내부거래위원회를 규모가 큰 상장회사 2~3곳에 올해 내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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