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전북 익산시 왕궁면의 농민이 농지에 가까운 고속도로 방음벽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해당 농민은 도로방음벽에서 1~10m정도 떨어진 농지에서 고추 등을 재배하고 있었는데, 2007년 12월 불투명 방음벽이 설치된 이후 일조 방해로 고추 수확량이 절반으로 감소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 농민은 도로관리주체를 상대로 농작물 피해 750만원을 포함, 총 675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도로교통소음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예방하려고 설치한 방음벽이 일조방해라는 다른 피해의 원인이 된 사례"라며 "도로방음벽 설치 계획을 수립할 때 방음벽과 농경지 사이에 충분한 격차를 확보하고 투명방음벽을 설치하는 등 사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수진 기자 s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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